최근 지디넷의 기사 발췌
2021/07/21
교보생명·전북은행 등 5개사, 마이데이터 본허가
기업은행·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 예비허가
2021/07/16
'KB모바일인증서'로 마이데이터 선제적 대응하는 KB국민은행
병무청 등 50개 공공기관서도 이용 가능...본인확인기관 신청서도 접수
2021/07/13
하나은행·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
마이데이터란?
-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며 "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"라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주목받음.
- 마이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만든 자신의 데이터에 주권을 가질 수 있음.
- 금융기업은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형식으로 바뀔 것임.
마이데이터 도입 이전의 상황
넷플릭스에서는 현재 내가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.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또 다른 기업인 왓챠에게는 나눠주지 않는다. 소비자의 데이터지만 가공된 데이터는 넷플릭스의 소유기 때문이다.
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기업도 이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. 기업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는 한 눈에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알아보기가 어려웠다.
그런데 2020년 8월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며 "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나"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. 즉, "내 데이터니까 내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내 데이터를 보내달라"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단, 모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융거래정보, 국세, 지방세 납부 정보, 4대 보험료 납부 정보, 통신비 납부 정도 등이 해당될 예정이다. 또한 아무에게나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허가받은 기업에게만 요청을 보낼 수 있다.
마이데이터 사업의 장점(금융권)
-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
은행, 카드사, 금융투자사 등에 개별 방문하거나 로그인해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, 한 곳에서 쉽고 편하게 나의 자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 - 나의 신용⋅자산 분석이 가능
제3자를 통해 신용⋅자산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쉽게 받을 수 있을 예정. -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
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공받은 금융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할 기회가 많아진다. - 금융 산업의 발전
앞으로는 은행이 아닌 금융 기관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데이터를 둘러싼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. 이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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